농심 '바퀴라면' 진실공방, '왜 조중동에 불똥?



최근 농심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심측과 제보자가 바퀴벌레의 혼입경위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논란이 엉뚱하게도 '조중동 광고중단 요구' 움직임으로 번질 모양세다.

19일 농심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7일 최씨의 아들이 농심 신라면을 조리하던 중 벌레를 발견해 농심 소비자 상담실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최씨 집을 방문한 농심측 관계자는 인수증을 써주고 이물질과 제품을 수거해 갔다.

최씨는 농심측에 피해보상으로 라면 100박스를 요구했다. 최씨는 "대기업으로서 그 정도 이상 댓가를 치뤄야한다"며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농심은 "자체조사결과 발견된 벌레는 '먹바퀴'로 판명됐다"고 최씨에게 확인시켜줬다.

당시 농심 관계자는 "라면 100박스를 달라는 최씨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고 라면 5박스와 신제품을 제공하겠다"며 대신 "언론제보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라면에서 발견된 바퀴벌레는 제조공정, 유통과정 등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포장 외부에 있던 바퀴벌레 사체가 포장 배접사이에 끼어 있다가 조리시 떨어져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씨는 이같은 사실을 보도한 '서울파이낸스'지 기사에 18일 댓글을 달고 "발견된 먹바퀴가 포장밖에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최씨에 따르면 "유통중에 들어간 바퀴가 라면발처럼 한몸이 되고 구부러져 있는가"라며 "포장 밖에서 들어간게 물속에 있던 라면과 한 몸이돼, 그것도 면발과 같이 구부러져 있는지"라고 농심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런데 바퀴벌레 파동이 농심과 제보자간 진실게임 양상에서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앞서 농심은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했다가 뭇매를 맞고 광고를 철회한 바 있다.

당시 농심의 한 고객센터 상담원이 "조선일보는 계속 번창 할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항의하는 네티즌에게 보낸 것이 화근이 돼 네티즌들을 격노케 했던 것.

반면 삼양식품은 최근 '조중동에 광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삼양라면을 살리자'는 운동이 벌어질 조짐이다.

나아가 네티즌들은 "조선일보가 삼양라면의 이물질 기사는 대서특필 했으면서도 이번 농심 사건에 대한 보도하지 않았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제보자의 무리한 요구로 사건의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정 언론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말들이 나와 당혹스럽다"라고 말했다.

[사진=제보자 최모씨가 보내온 바퀴벌레가 발견된 당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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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이먹지마 | 2008/06/20 15:37 | 잡동사니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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